2021년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참여 관련 FAQ
작성자한국콘텐츠진흥원
등록일2021-10-27
조회1602
[공고 제2021-112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BORA
2021년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참여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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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참여 관련 FAQ를 나타낸 표
Q. 콘진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나요? |
- A. 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6.)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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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사업 교육 의무 이행의 경우,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희롱 예방 교육만 인정되나요? |
- A.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의무 명시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기관의 교육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교육을 기업 자체적으로 이수하셨다면,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추가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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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으로 인정되나요? |
- A. 네, 인정됩니다.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충족 요건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 * 각 기업의 교육 관리 담당자께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목적 및 이수결과 활용 범위 고려하여 교육대상 및 이수여부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 : 대표를 포함하여 전직원이 교육 이수 의무대상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1회 실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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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직원 또는 지원사업 참여인력 중 일부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A. 개별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성평등센터BORA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상시 운영 중이오니 교육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신청 접수해주시면 교육 이용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성평등센터BORA는 콘텐츠/방송 분야 기업 및 종사자 또는 콘진원 지원사업 참여업체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콘텐츠성평등센터BORA 이용방법
- 홈페이지 : http://bora.kocca.kr (예방교육-교육신청 상시접수가능) - 전화 : 1670-5678, 1번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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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A. 콘텐츠성평등센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교육 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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